개발자 블로그
앱 개발자의 부가세 신고 방법 - 신고서 작성 본문
작년에 사업자를 냈으니깐 이번이 처음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였다. 한번 해보면 별거 아닌데(?) 처음 하려니깐 모르는게 많았다. 내년에 다시 할 때 또 삽질하는일이 없도록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주의!!
저는 세무 전문가가 아닙니다. 세무 관련 책과 인터넷에서 찾아본 정보와 이번에 신고하면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주의!!
저는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입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신고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은 검색을 하면 많이 나옵니다. 또 국세청 홈텍스에서 동영상으로도 이용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앱 개발자'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작성합니다.
일단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서 부가세 신고가 간단하다. (라고.. 책에서 봤다. 일반과세자는 대체 얼마나 복잡하길래..-_-;;) 만약 연매출이 2,400만원 미만이라면 납부할 부가세는 없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전업 앱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다면 아래 두 종류의 소득이 발생할 것이다.
1. 광고 수익
2. 유료앱(인앱구매 포함) 판매 수익
내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앱만 출시를 한 상태고, 광고는 애드몹 하나만 사용하고 있다. 애드몹 수익은 애드센스 수익과 함께 외화예금통장으로 입금이 된다. 이런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좀 더 세부적인 구분이 가능하다.
1. 애드몹(+ 애드센스) 광고 수익 - 외화 입금
2. 유료앱(인앱구매 포함) 국내 판매 수익 - 원화 입금
3. 유료앱(인앱구매 포함) 해외 판매 수익 - 원화 입금
사실 2, 3번 항목은 구글에서 구분없이 합쳐서 입금해주지만 국내판매/해외판매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신고해야 한다. 해외 사용자로부터 발생한 매출은 '영세율 적용분'으로 신고해야 되기 때문이다. 사실 영세율 적용만 아니면 이렇게 별도의 포스팅을 작성할 필요도 없을정도로 간단한데.. 이놈의 영세율이 문제다. (근데 한번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쉽다. 판매건수가 많다면.. 정리하는데 조금 어려울수는 있을 것 같다..-_-;;)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어려운게 없다. 그냥 화면 안내에 잘 따라서 진행하면 된다. 굳이 설명이 필요없는 부분은 스킵하고 주요 화면 위주로 설명을 하려고 한다.
먼저 기본정보(업종선택) 화면.
유료앱 판매는 소매업으로, 광고수익은 서비스업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업종역시 소매업, 기타 서비스업 이렇게 두 개를 체크한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영세율 매출여부에 '예'를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다음 화면을 캡처를 했어야 되는데.. 깜빡하는 바람에 제출한 신고서를 바탕으로 설명한다. 입력하는 화면이랑 큰 차이는 없다.
먼저 국내 유료앱 판매분 금액에 대해서 (2) 소매업 항목에 입력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 해외 유료앱 판매분과 애드몹(애드센스 포함) 광고 수익금은 모두 (5)영세율적용분 항목에 입력한다. (참고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입력해야 한다.)
이 때 외화로 입금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한 다음에 영세율적용분 항목에 입력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이 '환율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일텐데..
이것 역시 법으로 정해져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 (국세청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서울외국환중개(주)에서 발표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아래 '서울외국환중개(주)' 사이트에서 일자별 환율조회가 가능하다.
서울외국환중계(주) 오늘의 환율조회 바로가기 ☞ http://www.smbs.biz/ExRate/TodayExRate.jsp
나머지는 안내에 따라서 진행하면 별 문제 없이 진행된다. 한가지 애매한게 영세율 매출명세서 작성인데..
일단 '부가가시체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공급실적 합계' 항목에는 이 전단계에서 '영세율적용분'에 입력한 금액이 자동으로 셋팅된다. 그리고 그 밑에 '영세율 적용 공급실적 총 합계'란 역시 같은 금액이 들어간다.
여기에 입력 된 금액만큼 하단 '영세율매출명세 내역'에 금액을 입력해야 한다.
저 수 많은 항목들 중 어디에 금액을 입력하는지가 관건인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것 같다. 어느 블로거 분은 '직접수출'란에 입력했다는 분도 있고, 국세청 홈택스의 2010년 6월 참고사례를 보면 "국외 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분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며..." 라는 답변이 있다. 근데 광고로 번 소득은 용역에 해당된다고 해도.. 앱 판매수익은 재화가 맞는게 아닌가 싶고.. 그렇게 보자면 '국내에서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도 해당이 되는 것 같고..
일단 영세율이 적용된다는건 알겠는데 정확하게 어느 항목에 금액을 입력해야 되는지 확신을 못하겠다. 한번 관련 법조문을 보고 판단해보기를..
바로가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제24조 참고)
여기까지 진행한 이후로는 크게 어려울게 없었다. 재고납부세액이라던지 세금계산서 같은 부분들은 나한테는 해당되는게 없어서 별도로 입력한게 없다.
설명이 제대로 된건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정리하면
1. 해외에서 발생한 매출은 '영세율적용분'으로 입력
2. 외화로 입금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해서 입력하고, 이 때 적용하는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에서 발표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
3. 영세율 매출명세서의 해당하는 항목에 영세율적용분 금액을 입력
4. 나머지 필요한 항목들 추가로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서 진행하면 됨
부가세 신고는 여기까지이고, 이제 남은건 첨부서류다. 영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는데 이 내용도 분량이 꽤 길어서 다음 포스팅으로 작성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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