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 블로그

앱 개발자의 부가세 신고 방법 - 첨부서류 본문

1인 개발자 이야기

앱 개발자의 부가세 신고 방법 - 첨부서류

로이드.Roid 2017. 1. 20. 16:43

지난번 작성한 글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다. 지난 글을 보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

2017/01/19 - [전업개발자 이야기] - 앱 개발자의 부가세 신고 방법 - 신고서 작성

주의!!
저는 세무 전문가가 아닙니다. 세무 관련 책과 인터넷에서 찾아본 정보와 이번에 신고하면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글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단계까지 설명했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뜬다.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다면 신고서 작성은 끝이 난거고, 이제 [Step2 신고내역] 화면으로 넘어가서 필요한 증빙서류들을 제출해야 된다. 


제출해야 되는 첨부서류(증빙서류)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전체 리스트의 내용이 너무 길어서 일부 항목들만 발췌했다. 전체 표 내용은 여기서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 할 때 '영세율 매출명세서'를 작성했는데, 영세율 적용대상의 어느 항목을 적용했느냐에 따라서 첨부서류가 약간 달라진다. 기본적으로 법령에 의한 첨부서류를 첨부해야 하지만, 법령에 의한 첨부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뭐..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결론만 이야기하면

1. 애드몹(애드센스) 수익금액 - 외화입금
 ☞ 외화입금증명서 첨부

2. 유료앱(인앱구매 포함) 해외 판매금액 - 원화입금
 ☞ 외화획득명세서,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첨부

이렇게 첨부하면 된다. 


아래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한 참고사례 내용의 일부 발췌..

국내 사업자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오픈마켓 운 영자의 중개 하에 국내ㆍ외 소비자가 이를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동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이고, 

국외 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분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획득명세서영세율이 확인되는 증 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따로 정해진 형식이나 양식은 없다. 구글 개발자 콘솔에서 재무보고서를 내려받아 첨부하면 될걸로 보인다. 역시 이와 관련한 국세청 홈택스의 질의응답 내용의 일부 발췌..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획득명세서 및   영세율이 객관 적으로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글사에서 제공되는  리포트 등 판매내역)도 가능하다고 보임)


먼저 조금이나마 간단한 '애드몹(애드센스)' 관련 서류부터 설명하면, 외화입금증명서만 첨부하면 된다. 그럼 외화입금증명서란 무엇인가?

(출처 : 국세청 용어사전 - 외화입금증명서)

이러한 서류이고, 애드몹(애드센스) 수입금 지급계좌로 등록한 은행에 방문해서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은행 영업점 직원이 잘 모를 수 있다. 나도 처음에 은행 고객상담센터 상담원이랑 은행 영업점 직원이랑 통화를 했는데 다 모르더라.. 아무래도 자주 처리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다.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서류 명칭도 조금 다른 것 같고...

암튼 영업점 방문전에 미리 전화한번 해보고 방문하는걸 추천한다. 영업점에서 모른다고 하면 본부부서로 확인해달라고 요청해보자. (애드센스 수익금 계좌 관련해서도 처음에 좀 애를 먹었었는데.. 지방일 수록 좀 더 그런것 같다.)

아래는 발급받은 외화입금증명서. (서류 명칭은 좀 차이가 있는 듯 하다. 이거 맞는거겠지..?? -_-;; )


애드몹(애스센스) 관련 서류는 이거 하나면 끝이고, 이제는 유료앱 해외판매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1. 외화획득명세서
2.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2번 서류 같은 경우에는 구글 개발자 콘솔에서 재무보고서를 내려받아 첨부하면 된다. 다만 csv 파일로 제공되는데 국세청 첨부서류로 등록가능한 파일 포맷은 pdf 하나만 가능하므로 적절히 변환이 필요하다. 같은 이유로 jpg 같은 이미지 형식도 첨부가 안된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외화획득명세서. 이건 양식이 정해져 있다. 국세청이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한데 모두 한글파일(hwp)로 제공하고 있어서.. 한글 프로그램이 있어야한다. 한글 프로그램이 없거나 엑셀을 이용한 편집에 익숙하다면 아래 링크에서 엑셀로 만든 양식을 다운받아서 쓰자. (원본 hwp 파일 다운가능한 링크로 추가해뒀다.)

2017/01/13 - [기타] - 외화획득명세서 양식

위와 같은 양식인데.. 작성방법은 모르겠다. 열심히 찾아봤는데 딱히 나오는게 없다. 뭐 어떻게 어떻게 작성하기는 했는데.. 괜히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를 잘못 전달할까봐 여기에 첨부는 못하겠다. 

외화획득내용란에 작성하는 내용은 구글 개발자 콘솔에서 내려받은 재무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내 경우에는 건수가 많지 않아서 수작업으로 금방 작성했는데 건수가 많다면.. 저 내역 작성하는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서류 준비할 때는 인터넷 검색하면서 하느라고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껴서 분량도 꽤 길 것 같았는데 정리해서 쓰고나니 그렇게 많지도 않네..-_-;; 처음할 때는 애를 좀 먹었다. 그동안 월급받는 개발자로 살아와서 이런 서류작성하는 일이 참 낯설고도 어렵다.


첨부서류 제출까지 완료되면 위 이미지 처럼 '부속서류 제출여부'가 'N'에서 'Y'로 변경된다. 그럼 끝.

만약 신고서를 다시 수정해야 된다면, 재작성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 부속서류도 다시 제출해야 된다. 신고 마감기간 전까지 여러번 신고를 하더라도 최종 신고한 내용만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본다고 한다.

그리고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5년간 보관해야 된다고 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 역시 5년간 보관 대상)


아래는 도움이 될만한, 그리고 나한테 도움이 되었던 자료들의 링크다.

  • [도서]초보사장을 위한 참 쉬운 창업&세무 - 문상원
    - 세무관련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니깐..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누가 사업자 시작한다고 하면 꼭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책. 
  • 상록회계법인 - 부가가치세란?
    - 부가세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들을 볼 수 있다.
  • 국세청 홈택스 세목별 상담사례
    - 상담사례를 살펴 볼 수도 있고, 직접 질문을 할 수도 있다. 몇가지 주요 내용들을 첨부하고 싶은데.. 저작권 문제 때문에 첨부는 못하겠네. 링크도 안걸리고.. 그냥 직접 검색해보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다..-_-;;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상담/제보 > 상담사례검색 > 세목별 상담 사례 > 부가가치세 > 영세율 적용
    -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상담사례의 제목들은 아래와 같다.
     > 스마트폰 앱 매출 국외다운로드분 영세율 적용 여부
     > 외화획득명세서 작성방법
     > 원화로 대가 지급받은 경우 영세율적용시 첨부서류
     > 해외오픈마켓 상품판매 영세율첨부서류등
  • 안드로이드펍 - 구글플레이 해외매출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방법
    - 외화획득명세서 작성 방법에 관한 내용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