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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시즌이구나..

로이드.Roid 2017. 1. 3. 01:42

국세청에서 우편이 왔길래 무슨 우편인가.. 하고 봤더니 부가세 신고 안내서였다.

사업자를 낸 뒤로 처음 하게되는 부가가치세 신고다. 작년에 프리랜서로 번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해본적이 있고, 하기 전에는 막연하게 어렵게 느꼈었는데 막상 실제로 해보니깐 너무 간단했다.

※ 관련글 ☞ 2015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근데.. 저 때는 이미 전산으로 벌어들인 소득 내역이 잡히고.. 실제로 내가 입력할게 없어서 참 간단했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모르겠다.

사실 납부할 부가세는 없다. 연매출이 2,400만원에 못 미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면제되기 때문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된다.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보고 난 뒤에 '별거 없구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복잡할 것 같다.

애드센스나 애드몹으로 벌어든인 광고수입이나 해외에서 발생한 유료앱 판매는 영세율을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고.. 

뭐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깐 천천히 알아봐야지. 나도 수익이 좀 많아져서 이런건 그냥 세무사한테 맡겨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아음.. 그런날은 언제 올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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