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 블로그

첫 번째 아이폰 앱 리젝트.. 본문

1인 개발자 이야기

첫 번째 아이폰 앱 리젝트..

로이드.Roid 2017. 9. 1. 21:55

역시 한번에 통과 안되는구나..-_-;

메타 데이터에 문제가 있었다. 정확하게는 첨부한 다섯장의 스크린샷 가운데 두 개의 스크린샷이 문제가 되었다.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 이미지가 포함되었다는게 그 이유였다.

앱은 이미지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앱이었는데 성격상 음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앨범 커버 이미지가 스크린샷에 포함되었는데 그게 문제였다. 그렇다고 내 앱이 앨범 커버 이미지를 직접 포함하고 있는건 아니었고..

아까 말했듯이 이미지 관련된 앱이다보니깐 갤러리에 저장된 이미지를 보여주는 기능이 있는데 샘플로 사용된 이미지가 앨범 커버 이미지라서 그렇게 되었다. 

스크린샷에 포함된 앨범 이미지는 썸네일 형태로 작게 보여주는 것이라서 별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애플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 

아래는 썸네일 이미지에 대한 공정이용 해당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지금 다시 읽어봤더니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만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다. 썸네일 크기로 사용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으면 아마도 안되는가보다.)

※ 인터넷 검색사이트 썸네일 이미지에 대한 공정이용 해당 여부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의 사진작품을 이미지검색의 이미지(이하 “썸네일 이미지”라고 함)로 사용한 것이 「저작권법」상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한 것인지의 여부
① 썸네일 이미지는 원본 사진보다 훨씬 작을 뿐만 아니라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본 사진과 같은 크기로 확대한 후 보정작업을 거친다 하더라도 열화현상으로 작품으로서의 사진을 감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원본 사진을 그 본질적인 면에서 사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② 원본 사진을 이미지검색에 제공하기 위해 압축된 크기의 썸네일 이미지로 게시한 것이 원본 사진에 대한 수요를 대체한다거나 원본 사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미지 검색을 이용하는 사용자들도 썸네일 이미지를 작품사진으로 감상하기보다는 이미지와 관련된 사이트를 찾아가는 통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점
④ 썸네일 이미지의 사용은 검색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보다 완결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이 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진작품을 썸네일 이미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용은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출처 :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5&ccfNo=3&cciNo=2&cnpClsNo=2)


그렇다고 이의제기를 하지는 않았다. 굳이 꼭 해당 스크린샷을 고집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pixabay에서 뭔가 앨범 커버 느낌이 나는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가상의 앨범 이미지를 만들었다. 개발쪽으로는 stackoverflow, 디자인 관련해서는 pixabay의 도움을 참 많이 받고 있다. 저 두 사이트 없었으면 어휴.. 생각만 해도 눈 앞이 캄캄하다.

근데 리뷰를 요청하고 리젝 되면서 궁금했던게.. 이의제기를 하려면 영어로 써야 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리뷰 하는 사람들은 한글을 모르는건지.. 그럼 내가 리뷰 요청하면서 쓴 한글 메모는 그 사람들에게 전달이 안된건지.. 그럼 만약에 앱에 한글로 이상한 소리를 써놔도 리뷰가 통과가 될지? 뭐 이런 쓸데없는 호기심이 갑자기 생기네. 


참고로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 역시 앨범 커버 이미지를 스크린샷에 포함시키는건 금지된다. 다만 애플과의 차이는 저작권자가 직접 개발자와 연락해서 해결하라고 되어있다. 해결이 안되는 경우에만 구글이 개입하는 듯 하다.

이번에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 금지되는게 꽤 많다. 

다음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가 허가 또는 법적으로 타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는 몇 가지 예입니다.


  • 음악 앨범, 비디오 게임, 책의 커버 이미지입니다.
  • 영화, TV 프로그램, 비디오 게임의 마케팅 이미지입니다.
  • 만화책, 만화, 영화, 뮤직비디오, TV 프로그램의 포스터 또는 이미지입니다.
  • 대학 및 프로 스포츠 팀 로고입니다.
  • 유명 인사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 유명 인사를 전문 사진사가 촬영한 이미지입니다.
  • 저작권 보호를 받는 원본과 구별할 수 없는 복제물 즉, '팬아트'입니다.
  • 앱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의 오디오 클립을 재생하는 사운드보드를 포함합니다.
  • 저작권이 아직 소멸되지 않은 책의 전체 복제물 또는 번역물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


리뷰 대기 중 상태로 기다리는건 참 짜증나는 일이다. 어쩌면 내가 성격 급한 한국사람이라서 그런건지도 모르겠네. 신규 출시인데도 이러면 나중에 긴급하게 버그 수정해야 될 때는 멘탈이 괜찮을지 걱정이다.

그나마 이것도 예전에 비하면 기간이 짧아진 것 같다. 검색했을 때 나오는 2015년 글만 봐도 1주일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 뭐 그 때에 비하면 5일나 줄어든 거니깐.

어찌되었든 프로그램상의 문제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프로그램 버그나 저품질 같은 문제였다면 자존심 상하니깐. 헤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