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 블로그
앱개발자 통신판매업신고(feat. 민원24) 본문
지난번 글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다.
2016/08/18 - [전업개발자 이야기] - 앱개발자 개인사업자 등록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자 번호가 나오면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한다.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내가 만든 앱을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를 통해서 판매하는 경우 전기통신매체를 통해서 소비자와 상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경우 신고를 해야 된다.
무료앱만 만드는 경우라면.. 안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라면 사업자를 낼 필요도 없겠지.
통신판매업 신고는 "민원24"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신청만 인터넷으로 가능하고 "신고증"은 직접 수령기관으로 가서 수령을 해야된다. 수령기관은 신청하면 처리기관이 안내되기 때문에 어딘지 확인이 가능하다. (내 경우에는 시청이었다. 구청인 줄 알았는데 지역마다 다른건가?)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해서 "통신판매"로 민원을 검색하면 바로 첫 번째에 나온다.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 [신청]"이라고 된 부분을 클릭.
그럼 해당 민원에 대한 안내가 나온다.
[신청작성예시(온라인)] 버튼을 누르면 간단한 신고서 작성 방법 안내를 볼 수 있다. (정말 간단하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넘어간다.
위 내용들을 채워 넣으면 된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다.
"인터넷도메인이름" 항목과 "호스트서버소재지" 항목에는 필수입력 항목 표시가 없지만 필수로 입력해야 진행이 된다. 인터넷도메인이 변경(추가) 되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된다고 하니 필요한 도메인은 미리 등록하는게 좋을 것 같다. 나는 일단 안드로이드 앱만 개발하고 있지만 나중을 대비해서 미리 애플 앱스토어도 같이 추가했다.
그리고 한가지 중요한 내용이 "구비서류"다. 인터넷으로 장사를 하려면 반드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첨부해야 되는데, 앱 마켓을 통해서 판매되는 상품은 실물이 없는 디지털콘텐츠다. 따라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아니라 "구매안전서비스 비적용 대상 확인서"를 작성해서 첨부하면 된다.
처음에는 이건 어떻게 작성해야 되나.. 싶었는데 구글에서 검색해보면 구청에서 등록한 양식들을 찾을 수 있다. "사유"랑 "소명내용"을 작성해서 첨부하면 되는데 내용도 구글링을 통해서 적절한 샘플을 구할 수 있다.
수령방법은 "방문수령" 하나밖에 없다. 우편수령 같은거 있으면 좋을텐데..
신청이 완료되면 [나의민원] > [신청내역]에서 신청한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며칠 지나면 담당자분한테 전화가 온다.
수령기관으로가서 신고증을 수령하면 되고, 사업자 과세 유형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하거나 면제된다.
수령해온 통신판매업신고증. 집에서 출력한 사업자등록증과는 다르게 역시 오프라인에서 발급받는게 멋이 나긴한다.
이제 인터넷에서 장사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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